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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화 국립중앙의료원법, 국회 통과

  • 박철민
  • 2009-03-02 23:13:55
  • 요약
  • 국회 본회의…행정 및 재정 자율성 얻어

일부 자율성을 보유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던 국립의료원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적 168명 중 찬성 16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 체제로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체 사업과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또한 법안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정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지만,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된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법은 당초 심재철, 손숙미, 전혜숙,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공립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국립중앙의료원이 연기·공주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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