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 이렇다"
- 김정주
- 2009-03-09 18:2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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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개, 지난해 접수 건만 7만7177건 총22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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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도 이제는 흔히 접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
국민건익위원회는 9일 '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를 발표하고 수상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접수 건은 무려 7만7177건으로 한해 동안 총 22억여 원(월 평균 1.8억원)에 달했다.
또한 우체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이 불량하거나 어눌한 말투, 북쪽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전화를 끊거나 "의심스러우면 사실인지 확인해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4대 보이스피싱 유형도 공개했다.
먼저 세금과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이 반송됐다거나 카드가 부정발급됐다고 속이는 우체국 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그것.
이밖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서민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번호, 가족, 친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지인으로 과장해 계좌를 이체시키는 수법도 나왔다.
또한 법원통시저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케 한 후 사기전화를 건다거나 발신번호가 060, 080 등 특수 전화번호에서 일반 전화번호로도 바뀌고 있으며 무작위로 걸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로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 같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금감원이나 거래은행에도 연락을 취해 자금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떠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현급지급기로도 환불해주는 경우 또한 없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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