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평가 스타틴 약가, 2년간 단계 인하
- 허현아
- 2009-03-11 1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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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소위, 특허약 예외인정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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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시 일괄인하-퇴출 원칙준수" 조건부
당초 3년에 나눠 실시하려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조정 단계 적용 연한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는 경제성평가를 선적용하고, 제네릭 발매시 특허만료 인하는 면제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 ▲품목별 인하율 일시 적용(1안) ▲약가조정 3년 균등 분산 적용(2안) ▲1차년도 50%, 2차년도 30%, 3차년도 20% 분산 인하(3안) ▲약가조정 2년 균등 분산 적용(4안) 등 4가지 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은 복지부가 지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했던 '경제성평가 선적용, 특허만료 인하 면제'(특허신약 1안)와 '경제성평가 인하율 중 20% 초과분만 인하, 특허만료 후 차율 인하'(특허신약 2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소위 위원들 사이에 ‘4안+특허신약 1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앞서 품목별 인하율 일시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본평가와 시범평가의 연결고리를 끊는 선에서 수용의 폭을 넓인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자 "특허만료 특례 수용 못해"…수정의견 제시
다만 특허신약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가 경제성평가 결과를 먼저 적용하되, 특허만료 인하 적용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해 판단 여지를 남겨뒀다.
소위는 이와관련,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향후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등재목록에서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릴 것 등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록정비 취지를 살려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자는 의견은 일부 공급자단체 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추가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 조정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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