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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키미테 등 패취제, 허가사항 변경

  • 천승현
  • 2009-03-19 10:40:22
  • 부착 후 MRI 검사시 화상 유발…6개사 19품목

니코레트, 키미테 등 금속 지지체를 함유한 패취제를 부착한 환자는 MRI 검사 전 반드시 패취제를 제거할 것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니코레트, 키미테 등 금속지지체를 함유한 패취제 19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삼양사의 니코스탑, 한독약품의 니코덤,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니코레트패취, 한국노바티스의 니트로덤티티에스, 명문제약의 키미테, 한국노바티스의 에스트라콤TTS.에스트라제스트TTS 등 6개사 19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변경된 허가에 따르면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속물질을 지지체로 함유한 패취제를 부착한 상태에서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화상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패취를 제거한 후 MRI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반적 주의 항목에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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