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레트·키미테 등 패취제, 복약지도 주의
- 천승현
- 2009-03-09 11:4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MRI 검사시 화상위험…허가사항 반영 예정
니코레트패취, 키미테패취 등 금속 지지체를 함유한 패취제를 부착한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화상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패취를 제거한 후 MRI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MRI 검사시 금속을 함유한 패취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명문제약의 키미테·어린이키미테패취,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니코레트패취15mg/16hours·10mg/16hours·5mg/16hours, 한독약품의 니코덤7패취·14패취·21패취, 한국노바티스의 니트로덤티티에스5·10 등 10품목이다.
앞서 미국 FDA는 최근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속을 지지체로 함유한 경피흡수약물 패취제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부착부위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반드시 MRI 검사전 패취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부에 약물이 서서히 도달되게 하는 경피흡수용 패취제 중 일부품목의 경우 지지체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FDA는 모든 패취제의 금속성 지지체 함유 여부 및 관련 내용이 허거사항에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패취제를 부착중인 환자가 MRI 검사시 의료전문가에게 패취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중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검사전 패취 제거 및 검사 후 재부착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에 허가된 알루미늄 등 금속 함유 패취제에는 이 같은 사항이 주의사항으로 반영돼 있지 않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