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리피토' 약가 건정심서 문제제기
- 허현아
- 2009-03-23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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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혈증약 시범평가 '리피토' 승인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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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가조정 방식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가입자단체가 '리피토'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늘(23일) 오후 2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리피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바스타틴 20mg과 비교할 대상으로 가상의 함량을 적용, 특혜 논란에 휘말렸었다.
건정심 의결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고지혈증약 시범평가 과정에서 과도한 논란이 야기된 것은 규정에도 없는 편법 특혜로 평가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의 함량으로 약가인하율을 축소한 화이자 특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일환인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과정에서 원칙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과도한 논란이 야기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 원칙을 훼손한 ‘함량 특혜’ 때문에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약값이 비싼 리피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한 약가관리 정책이 시범평가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지혈증약 가격조정 방식이 합의되더라도 특혜를 적용받은 ‘리피토’는 제외해 일관된 원칙을 다시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본평가에서 이같은 변칙 운용이 재발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건정심 전체회의, 3월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고지혈증 약가조정 윤곽을 잡은 가운데, 미결 과제로 남겨둔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위 다수안은 ‘약가조정 2년 균등 분할’, ‘특허신약 경제성평가 선적용/특허만료 인하 면제’로 모아졌으며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경총은 ‘특허신약 특허만료(20%) 차율 선적용, 특허만료 인하(20%)’를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인하를 먼저 적용하되, 특허만료 약가인하율(20%) 적용방식은 추후 사례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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