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사용량 약가연동제, 위헌 소지"
- 허현아
- 2009-03-27 0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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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의견 제출…협상 대상 제네릭 선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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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선별 기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점쳤다.
제네릭 등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 가격협상을 위한 사용량 모니터링 시점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2006년 12월 29일) 이전인 200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적용하도록 한 제도 운용방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
26일 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사용량 약가연동 세부내용' 관련 제약업체 간담회 이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먼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시장경제 제도 본질에 반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소급입법·선별시점 분쟁 소지 고려해야"
제약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중복인하 조정 ▲예상사용량 선정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 선별 시점 ▲고시 및 시행시점 이전의 사실에 대한 법률적 문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사용량 증가 약제 ▲사용량 약가 연동 제외 범위 확대 ▲연간 청구금액 100억원 미만 약제 제외 등 7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 약제를 겨냥한 약가협상 유형4(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와 관련, “개정고시 이전 과거에 완성된 2007~2008년 청구량을 기준으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향후 위헌(헌법 제13조 제2항) 여부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협회는 따라서 “해당 고시 개정일(1월 13일) 이후인 2009년~2010년 사용량 비교가 처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며 "대상 선별도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미만료 등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등재시점이 아니라 판매시작 4차년도부터 협상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상 사용량-모니터링 기간 등 합리성 의문"
개정고시 이전 등재된 품목과 개정고시 이후 등재된 품목간 제도 적용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협회는 “예상 사용량 예측 시점이 개정고시 전 등재 품목은 ‘협상 당시’, 개정고시 후 등재품목은 ‘등재 후 1년’ 경과 시점으로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계절성 의약품은 사용범위 확대 전후 6개월 사용량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사용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상 기간중 다른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약가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중복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량에 따른)약가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비교기간의 최종월 약가를 협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매출 100억 미만 제외…재정영향 따라 선별적용"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기준금액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제외 대상 범위를 넓혀 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협회는 “사용량 모니터링 및 가격협상 등 행정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약제비 비중에 파급 영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희귀의약품, 마약류, 국공립입찰의약품, 원가자료제출의약품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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