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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급증한 제네릭, 내년 1월 약가인하"

  • 허현아
  • 2009-03-17 18:39:07
  • 공단, 제도 운용 방안 설명...내달 모니터링 착수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을 앞두고 내달부터 사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성분 색출 작업에 나선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업계 간담회를 열고 협상 대상 유형 및 모니터링 방법,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했다.

약가협상 대상 유형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 ▲허가사항 추가·요양급여기준 개정 등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로서 사용범위 확대 이후 6개월간 사용량이 이전 6개월 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2) ▲유형 1,2에 의해 조정된 약제로서, 조정 다음해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3)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 등 4가지.

약가협상 때는 협상 참고가격을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이 유형별로 고려된다.

또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1차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재된 약제들의 2007년(3차년도), 2004년(3차년도) 사용량 증가 양상을 모니터링, 4월과 5월에 걸쳐 선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월경 복지부 협상명령 이후 약가협상(7월~9월), 직권조정을 포함한 복지부 고시(10월~12월)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약가인하는 내년 1월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용량 연동 인하 적용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됨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리지널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적응증 등이 동반 확대된 제네릭 등 일부 사례는 '유형2'에, 일반 산정기준 약제는 '유형4'에 준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대상 약제에 대한 7단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2007/2008년 사용량 증가성분 선별(1단계, 성분코드 기준) ▲2007/2008년 사용량 60% 이상 증가 품목(2단계, 제품코드 기준) ▲2004년도 이전 등재품목(3단계, 등재 후 4차년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별한 뒤 유보 대상을 재분류할 방침이다.

적용 유보 대상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 품목(4단계) ▲동일성분 산술평균가격 미만 품목(5단계) ▲저가의약품(6단계) ▲퇴장방지의약품(7단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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