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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등 124품목 약가인하…4월15일부터

  • 박철민
  • 2009-03-31 06:59:32
  • 복지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약가고시

1년10개월 동안 지속된 고지혈증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약가인하 고시돼 마침표를 찍었다.

또한 생동재평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서제약 '한서글리클라짓정'이 급여에서 삭제됐고, 제네릭 출시가 번복된 경풍약품 '렌티블록40정'이 20%만큼 약가가 회복됐다.

복지부는 30일 변경 125품목, 삭제 9품목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고지혈증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화이자 ' 리피토정' 등 124품목이 오는 4월15일과 2010년 1월1일에 각각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균등 인하된다.

이를테면 '리피토80mg'은 2066원의 약가에서 7.5%의 인하율이 절반씩 두차례에 걸쳐 균등 적용돼 오는 4월15일에는 1989원, 2010년부터는 1912원이 된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5/10/20mg은 2010년까지 각각 765원→664(13.2%), 1142원→995원(12.9%), 1485원→1309원(124%) 등으로 인하된다.

노바티스의 '레스콜캅셀' 20mg과 40mg 및 '레스콜엑스엘서방정'도 760원→489원(35.6%), 986원→640원(35.1%), 1301원→838원(35.6%)로 2010년에 최종 인하된다.

중외제약 '리바로정2mg'과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및 화이자 '카듀엣정5/40mg' 또한 각각 21.4%, 4.8%, 20.3%의 인하율이 적용돼 2010년에는 각각 838원, 566원, 1545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리피토는 일단 약가인하를 시행하고, 추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진다.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2010년 인하시점 이전에 제네릭 등재로 이보다 더 약가가 낮아지면 추가로 인하되지 않고 그 약가가 유지된다.

약가인하된 124품목 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3개 성분 4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삭제되는 품목은 ▲리놀산에칠 성분의 영풍제약 '바란세프연질캅셀' ▲프로부콜 성분의 한국오츠카제약 '로렐코정', 한국코아제약 '유로부정' ▲낙산리보플라빈 성분의 한국웨일즈제약 '비본정' 등이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한국메디텍제약 '리포레콜정'과 삼아제약 '아나심바정' 및 한국약품 '로바신정'은 자진취하를 신청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고시에는 비티오제약 '소타론정'이 자진 취하됐고, 한서제약 '한서글리클라짓정'은 생동재평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급여에서 퇴출됐다.

한서글리클라짓정을 제외한 생동재평가 결과 부적합 14품목과 미제출 66품목, 자진취하 926품목 등은 이미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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