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 특허권 제한여부 6월중 결론낸다"
- 최은택
- 2009-03-31 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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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조명선 과장 "제도틀 마련할 중요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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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에이즈치료제 ' 푸제온'에 대한 특허권 제한(강제실시) 여부가 오는 6월 중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조명선(약사) 과장은 3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목표로 스케쥴을 잡았다"고 말했다.
강제실시 최종 결정은 산업재산조정위원회의 몫이다.
앞서 의약품 강제실시 논란이 불거졌던 첫번째 약물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글리벡’ 재정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푸제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국에서 첫 사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청도 이 때문에 전문가 포럼위원을 구성해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현행 법률과 트립스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4월에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한달 동안 진행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도하에 각 그룹간 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작업이 끝나면 5월초에는 두 번째 지식재산 전문가 포럼이 이어진다.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되고 마지막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조 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산업재산조정위에 안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특히 “이번 푸제온 재정신청 사건은 결과에 상관없이 강제실시제도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푸제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를 허여해 달라고 특허청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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