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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금연보조제·황사마스크 취급 '주의보'

  • 강신국
  • 2009-04-01 12:20:11
  • 식약청 약사감시 돌입…공산품·황사방지 표시여부 챙겨야

약국가 황사마스크 진열 모습(원안이 식약청 규격 승인 제품).
약국의 금연보조제, 황사마스크 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 용인시약사회에 따르면 무허가 금연보조제, 황사마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식약청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실제 관내 약국 1곳은 공산품으로 분류된 '금연파이프'을 취급하다 식약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금연보조용 제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한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취급하던 금연파이프에 숯 성분이 들어 있는데 성분 검사를 위해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금연보조용 제품 외에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불법 판매되거나 담배대용품이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하는 등 불법 표시돼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약국가는 POP광고, 금연보조제, 황사마스크 관리실태까지 점검하면 안 걸릴 약국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계도 위주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황사마스크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주요위반 사례는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황사마스크로 인정받는 품목은 총 11개다.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9310. ▲넥스케어황사마스크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인산의 코엔보황사마스크S-100.SPC-100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S-2), ▲장정산업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SPM-1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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