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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탈크 파동 전방위 확산…제약사 '전전긍긍'

  • 천승현
  • 2009-04-07 06:59:17
  • 원료제조소 7곳 추가 적발…식약청, 후속조치 마련 '고심'

베이비파우더에서 촉발된 석면 탈크 파동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덕산약품에 이어 7곳의 원료제조사에서 공급한 탈크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사실상 국내 원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석면 탈크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은 해당 업체로부터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통조사를 실시, 위해 여부가 드러난 제품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석면 검출 탈크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석면 탈크’ 제약사에 전방위 유통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 원료 취급업체 7곳에서 공급하는 탈크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덕산약품에 이어 총 8개 업체에서 제약사에 공급하는 탈크가 석면을 함유한 문제가 있는 원료라는 것.

즉 일본 등으로부터 직접 탈크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약사는 사실상 석면 탈크에 노출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에 대한 계통조사를 통해 석면 탈크를 함유한 의약품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식약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121개사를 대상으로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 자료를 제출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원료 제조사가 탈크를 공급한 제약사를 파악한 후 해당 업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 확보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후속조치 마련 ‘고심’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밝혀질 경우 탈크를 함유한 제품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 성분 중 50% 정도를 차지하는 파우더와는 달리 활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전체 용량 중 탈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탈크 함유 정제 의약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위해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해당 제품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도 있어 쉽사리 명단 공개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탈크가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은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탈크 함유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탈크의 노출 경로 및 사용량,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킬 경우 발생하는 환자의 치료 중단 문제 등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게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6일 판매금지 조치된 화장품의 경우 석면 함유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위해성 노출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많게는 수천개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유무영 과장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제약, 후속조치 ‘전전긍긍’

제약업계는 석면 탈크 파동이 자사 제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해당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적극적으로 자진 회수 작업을 펼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업체의 경우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에 나서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관련 사실을 부인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문제의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켰다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분말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 형태가 아닌 시럽이나 정제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지 않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독성학회 유일재 박사는 "탈크 함유 제품이 경구용 제품일 경우 거의 대부분 자연배출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식약청 유무영 과장 역시 “화장품과는 달리 의약품은 탈크 함유량이 극히 낮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이 같은 기대는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폐기 여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식약청이 후속조치를 제시해야만 더욱 큰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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