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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쥐약 2품목 회수…약국 진열등 주의

  • 박동준
  • 2009-04-08 17:27:27
  • 경인청, 쥐싹·쥐킬라 등 행정처분…"진열·판매 중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인청 및 약사회는 "무허가 살서제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경인청이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모아약제 쥐싹(브로디파쿰0.005%) ▲락희제약 쥐-킬라(브로마디올론0.005%) 등 2품목이다.

경인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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