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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의약품 1071품목 9일 조제분부터 삭감

  • 허현아·박철민
  • 2009-04-10 06:50:46
  • 복지부·심평원, 급여중지 품목 공개…11품목 5월9일부터

“3일 이전 제조약 삭감…처방·조제시 제조일자 확인 필수”

경동제약의 '가바펜캡슐' 등 석면 오염 우려로 회수 조치된 ' 탈크' 의약품 1071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9일자로 중단된다.

단일품목 등재 등으로 대체약 확보가 어려워 한 달 유예기간을 준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 등 11품목은 5월9일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9일 식약청 회수 조치와 동시에 관련 품목의 급여를 일체 중지한다고 밝혔다.

5월9일 급여중지 11개 품목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드림파마 세나서트질정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100mg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200mg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일양약품 속코정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급여 중지 대상은 식약청이 당초 공고한 1122품목에서 40품목 줄어든 1082품목이며, 식약청이 급히 회수 목록을 발표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에 대한 처방·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단을 9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명단 공개 첫날 처방·조제된 일부 의약품의 삭감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9일 0시부터 식약청 브리핑 시점인 오후 2시까지 해당 품목을 몰랐던 요양기관으로서는 급여가 중지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여중지 시점을 둘러싸고 애매모호한 점이 발생되는 것은 식약청이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식약청은 9일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표현 대신 "오늘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해, 식약청 발표대로라면 9일 0시부터 급여가 중지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발표보다 줄어든 40품목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품목인지 아닌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식약청이 자세하게 제품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계를 잘못하는 기본적인 실수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해당 품목을 지난 4월3일부터 8일까지 처방·조제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대로 4월3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은 급여 중지 대상에 포함돼 처방, 조제료가 삭감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에서는 동일 의약품이라도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3일 이전 제조분을 처방조제하지 않도록 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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