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한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09-04-10 10:3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시약,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임의조제 아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1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사가 9세 여야에게 3일분 조제약 한 봉지에 아토크 반알을 더 넣었다가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아토크 반알이 더 들어갈 것을 안 환자 부모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 결국 약사는 민원인 자택까지 찾아가 2시간 동안 사과를 했지만 허사였다는 것.
해당 보건소측은 신고가 들아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약사의 서명을 받아갔다.
해당약사는 착오로 인한 조제실수로 절대 임의조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보건소의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행정처분을 청구하고 남부경찰서 간부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남부경찰서는 약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며서 약사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사연 회장은 "보건당국이 민원이라는 이유로 약사를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며 "약사와 가족들이 받은 심적인 고통은 엄청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가 자격정지 15일로"
2009-03-20 11:30: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