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크 반알 조제실수가 자격정지 15일로"
- 강신국
- 2009-03-20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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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검찰 간담회서 임의조제 처벌받은 약국 사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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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A약국. 최근 9세 어린이의 조제약 3일분 중 한 봉지에 단순 실수로 '아토크40mcg' 반알을 넣어 조제했다.
그러나 어린이 환자는 다행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반 알을 더 넣어 처방을 했어도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민원인에게 사과했지만 민원인은 결국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약사회는 이같은 경우 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해당 보건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할 수 없어 임의조제(자격정지 15일)를 적용, 복지부에 고발을 했다.
결국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약사 구제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18일 인천지검 형사 4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임원들은 약국을 경영하며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조제 실수 등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들에게 약국가의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이에 한 검사는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문제로 여약사를 소환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 불쾌한 적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자 김사연 회장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약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너무 순박해 검찰청 출두 명령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그 입장을 대변했다.
김 회장은 "과거 담당 검사와 면대 업자를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 가족이 경찰서로 피신하고, 대학 수험생이었던 아들이 손에 돌멩이를 쥐고 등하교를 했다"며 형사들이 잠복근무하며 약국을 지켜주었던 경험을 털어 놓았다.
이어 김 회장은 암암리에 추진할 면대 약국 고발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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