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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된 탈크 일반약 환불, 이렇게 하세요"

  • 박동준
  • 2009-04-10 10:35:38
  • 약사회, 15일 전후 지침마련…환자 연락처 등 우선 파악

대한 약사회(회장 김구)가 개봉된 석면 탈크 일반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환불요구 시 약국에서 연락처 등을 파악한 후 추후 기준이 마련되면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10일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배포한 한 긴급 통신문을 통해 "개봉한 석면 탈크 일반약은 잔여량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성명, 전화번호, 약품명을 기록한 후 이후 확정된 환불정책이 마련되면 소비자에게 연락해 환불조치토록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탈크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봉된 일반약은 제약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환불 관련 기준이 마련된 후 환불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봉하지 일반약은 약국에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제약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는 15일 전후로 개봉 일반약의 환불 관련 기준을 일선 약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제된 전문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해 처방변경을 합의토록 할 것을 약사회는 주문했다.

처방변경이 이뤄진 후 약국에서는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해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 추후 구입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 반품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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