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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전문약, 처방변경 합의 후 환불"

  • 박동준
  • 2009-04-09 18:28:32
  • 약사회, 회수명령 탈크 의약품 즉각 조제·판매 중단 안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식약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린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일선 약국의 조제·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식약청의 발표 이후 환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약에 대한 환불 방식 안내와 함께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약에 대해서도 환불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약사회는 식약청의 석면 탈크 의약품 발표 이후 긴급공지를 통해 "약국 내에 보관 중인 해당 의약품을 판매대 등에서 신속히 회수해 별로도 분리해 일체 조제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회원 대상 공지와 함께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규모 의약품 회수·폐기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박인춘 상근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석면 함유 의약품 대책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의원에 판매유통 중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해 혼란을 방지토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이 1000품목이 넘어서면 약국에서 대규모 반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품·정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들의 환불요구에 대해 이미 조제된 전문약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해 처방변경을 합의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처방변경이 이뤄진 후 약국에서는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해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 추후 구입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 반품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일반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환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제약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환불지침을 마련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의 석면 탈크 의약품 판매유통 금지 관련 지침

□ 4.9(목)자로 조제& 8228;판매 금지 조치 시행 ○ 식약청에서 발표한 1,122개 품목에 대해서는 4.9(목)부터 일체 조제& 8228;판매 금지

□ 인근 병의원에 정보 제공하여 처방 중지토록 안내 ○ 인근 병의원에 판매유통 중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여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안내

□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약국내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별도 보관 ○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여 약국에서 취급중인 의약품 중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을 조속히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박스 등 보관)후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

□ 약국관리 프로그램상 판매유통 중지 품목 자료 업데이트 시행 ○ 4.10중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약가파일 업데이트하여 제공 예정

□ 회수 의약품 반품·정산 지침 조속한 시일내 안내 예정 ○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 거쳐 반품·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히 안내할 예정

□ 소비자 대상 해당의약품 환불 기준 <일반의약품> ○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 거쳐 환불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히 안내할 예정

<조제용 의약품> ○ 조제되었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해당 의약품

- 이미 조제되어 나간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하여 처방 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은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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