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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처방·조제 '대혼란'

  • 박동준·김정주
  • 2009-04-10 12:20:41
  • 약국가, 3일 이전품목 확인해야…"9일 조제분 삭감 문제"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가 동일품목에서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면서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으로 발표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 이전 조제된 품목에 대해서만 급여중지가 내려지면서 약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일 보건당국 및 약국가에서는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9일자로 내려진 석면 탈크 의약품 1082품목에 대한 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결정을 놓고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 조차 혼란의 원인을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석면 탈크 의약품을 무리하게 공개한 식약청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일자별' 급여중지…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통상적인 급여중지가 해당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번 급여중지는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을 기준으로 이전 제조품은 급여중지, 이후 제조품은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처방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구분해 처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국 조제 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새로운 제품의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가 제조일자를 잘못 확인해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도 덩달아 삭감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통보해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지난 PPA 파동 당시에도 판매금지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PM2000 등에서 급여중지된 석면 탈크 의약품의 조제 및 청구 자체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이러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서는 약사가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PM2000 등에서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중지 제조품목 조제해도 삭감 '불가'

더 큰 문제는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품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의 급여청구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품목에 대한 조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걸러내 삭감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도 이번 급여중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소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라도 급여중지 품목 조제를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조일자로별로 급여중지가 구분되고 있지만 급여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처방 품목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청구S/W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급여중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약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것부터가 어폐가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중지 품목 처방·조제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일단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늦은 급여중지, 9일 조제분 삭감 어쩌나"

이와 함께 이번 급여중지 조치가 9일 처방·조제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록 식약청의 발표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급여중지 자체는 밤 10시를 넘어서 공지된 상황에서 급여중지를 10일이 아닌 9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급여중지가 요양기관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9일분에 대한 삭감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L약사는 "식약청에서 낮 2시 이후에 발표해 놓고 9일 0시로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분개하며 "게다가 조제한 약들이 3일 이전·이후 제품이라는 구분은 어떻게 내릴 것이냐"고 반박했다.

도봉구 K약사도 "예전 PPA 파동 때는 일반약이 주류였기 때문에 약사 손에서 주도적으로 판매중지 돼 차후 불거질 문제가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조제약이기 때문에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실상 업체들의 회수 및 사전 생산중지가 진행된 상태라 일단 업계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약국에 깔려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일 이전 생산된 재고분 사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은 약사감시 밖에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경기 수원의 M약사는 "또다시 애꿎은 약국만 약사감시에 시달리는 것 아닌 지 모르겠다"면서 "카운터 감시에 이어 이번 주 내내 베이비 파우더 봉인 감시를 했는데 이제는 석면 탈크약 제조기간 감시가 나오겠다"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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