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이자환급·온누리상품권' 약국도 혜택
- 정흥준
- 2024-01-04 11:1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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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합동,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발표
-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연초 시행...최대 300만원 캐시백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정 약국도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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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새해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약국도 대출이자 환급, 온누리상품권 지정 확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포함돼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지원 정책이다. 이중 소상공인 20만원 전기세 지원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도 혜택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업자대출 고금리 이자 중 일부 환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요건 완화 방안이다.

농협과 신한은행 등이 속속 환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1월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3월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은행권에서 약 2조원의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국 개국 시 상당수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고, 이번 지원 정책에서는 전문직 배제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지급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단,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뤄져야만 해당 상점가에 속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강남역지하도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돼있는데, 이곳에는 약국 3곳이 위치해있다. 이곳들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었던 2000㎡(605평) 내 30개 이상 점포 등의 면적요건을 폐지하면서 자율적 지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행량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되는 약국들은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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