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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동단속시 적발률 10배 차이나"

  • 박철민
  • 2009-04-17 16:21:58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지방 식약청 인력 지자체 이관 반대

의약품을 담당하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안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7일 '식·의약품 지도단속권 지방이관은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의약품을 담당하는 지방 식약청 직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약국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 의원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진단"이라며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과 약국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와 식약청 합동단속 시에 적발률이 10배나 차이를 보여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지자체가 음식점과 약국을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률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경우 10배에 가까운 8.76%의 적발률이 기록됐다.

최 의원은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발상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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