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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5월부터 시행

  • 박철민
  • 2009-04-28 11:52:34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이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됐다. 다만 부칙을 신설해 1년 후 이 비율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보유해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담당인력 1인 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반아들여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한도 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문광부와 여행업협회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보험금의 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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