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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애드베이트, 1차 치료제 급여적용

  • 박철민
  • 2009-04-29 12:32:44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5월부터

혈우병치료제 ' 애드베이트주'가 동일 성분의 ' 리콤비네이트주'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애드베이트주 등 변경 2항목, 신설 1항목을 내용으로 한 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행 혈우병 1차 치료제인 리콤비네이트는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이 저하돼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198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환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동일해진 애드베이트와 리콤비네이트는 이와 같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액토스정의 제네릭인 액피오정 등에 대해서도 동일 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를 적용하게돼, 급여 인정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그 밖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의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천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모든 적응증이 급여기준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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