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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안한 약사, PM2000 차단 본격화

  • 박동준
  • 2009-05-12 12:27:24
  • 요약
  • 약사회, 준비작업 착수…급여청구는 가능할 듯

이 달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PM2000의 사용을 차단하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매년 5월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PM2000 사용 및 약사회(지부·분회)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키로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제8항'을 개정한 바 있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 달까지 신상신고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PM2000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PM2000 접근 차단 시기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접근 차단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올해부터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신상신고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PM2000 접근 차단은 있어 왔지만 이번 조치는 신상신고 미필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그 규모는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정 개정 당시에도 약사회는 "일부 회원들이 정해진 기간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회비 납부 지연에 따른 회무운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 회원과 미신고 회원 간의 이용 구분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PM2000 접근 차단이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계도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약사회나 분회 차원에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실제 PM2000 접근 차단이 이뤄지더라도 급여청구는 가능토록 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이 차단이 이뤄지기 전 시점까지의 조제분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태는 방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규정이 개정된 만큼 신상신고 미필 회원들에 대한 PM2000 접근차단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압적으로 신상신고를 유도한다기 보다는 계도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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