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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안한 약사 PM2000 사용 못한다"

  • 한승우
  • 2008-12-10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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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이사회서 결정…6년제 특별위원회도 설치

신상신고 미필자는 내년부터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날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제8항’을 개정, 매년 5월까지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PM2000 사용 및 약사회(지부·분회)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회원이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회비납부 지연에 따른 회무운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 회원과 미신고 회원간의 이용 구분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를 총괄할 특별 위원회를 두자는 안건도 승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약대 6년제 시항에 따른 약국 실무 실습 지원 및 관리, 기존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관련 사항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약사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약대 6년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약사회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약사회는 별도의 TF에서 약대6년제 준비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이번에 설치된 위원회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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