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플러스, 특허소송도 패소…분쟁 일단락
- 천승현
- 2009-05-18 06:2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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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 특허침해금지 소송 승소…사실상 특허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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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의 코자플러스가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한 유일하게 승소했던 경동제약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마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특허만료가 인정됐다는 분석이다.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발매를 준비하자 MSD가 이를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
이미 지난해 로자탄에 대한 존속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로자탄에 이뇨제를 첨가한 코자플러스의 특허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논리로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달 3월 MSD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패소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경동제약은 가처분 이의신청 및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 패소 이후 발목이 묶였던 제네릭 시장 재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특허침해금지소송 결과로 인해 코자플러스도 특허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특허가 만료됐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현재 MSD가 종근당, 유한,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내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동제약 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MSD는 지난 3월 경동제약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이후 판결이 나온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 가처분 이의소송,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초 경동제약, 종근당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모색으로 촉발된 코자플러스 특허분쟁은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돌아간 셈이다.
안소영 변리사는 “코자플러스의 경우 특허만료 한 달 앞두고 제네릭사들이 승소했지만 종근당이 1년 전부터 특허무효를 검토해 왔다”며 “특허 만료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세우면 분명히 허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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