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
- 강혜경
- 2024-01-09 16:44: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 "합계출산율 0.6명…훌륭한 대안 될 수 있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0.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남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2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3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4"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5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 6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
- 7팜비오 생산 주도 콘드로이틴 겔제, 대형 제약사로 확산
- 8삼성메디슨 초음파 점유율 9.7%…글로벌 4위 도약
- 9GLP-1 중심 비만약 경쟁, 아밀린·다중작용제로 다변화
- 10대규모 약가인하 대비...심평원, 약가조정추진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