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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노보세븐', "응급상황은 피한다"

  • 최은택
  • 2009-05-22 06:23:44
  • 복지부, 약가협상 중 공급요청...급여기준 조정 막후협의도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약가협상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복지부가 숨통을 틔울 방안을 노보노디스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달 공급중단으로 이미 재고가 바닥을 드러낸 진료공백 상황이 가격협상 중이지만 제한적이나마 해소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21일 관련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순탄치 않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인상폭이 6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물론 노보노 측도 할 말은 많아 보인다.

지난해 급여기준 확대와 연동돼 46%나 약가를 인하시켰는데, 엎친데덮친 격으로 환율폭등 사태가 발생해 제품을 판매하는 족족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회사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약가인하와 고환율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손실은 종전약가 대비 70%를 넘어선다.

노보노가 공급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조정신청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급여확대에 합의하고 뒤늦게 약가를 올려달라는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요구가가 적정한지부터 시작해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하면 노보노의 요구는 비정상적인 주장인 것.

실제로 120KIU 용량만 보면 급여확대로 지난해 상한가가 330만원에서 186만원으로 46.1%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번 인상요구가가 A7조정평균가인 275만원보다 많은 299만원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의 이견차가 클수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타결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노보세븐’ 재고가 바닥나 진료차질이 빚어져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노보노에 협상 중 제한적이나마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노보노 측에 협조 요청하고, 급여범위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급여기준을 설정된 의약품의 경우 급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약가협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패키지로 한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급여조정 손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보노가 본사에 의견을 조회한 만큼 협의만 잘 되면 협상타결도 부정적이지만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보노 관계자는 복지부의 제품공급 협조와 관련 “협의 가능하다”고 말해, 응급환자에 대한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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