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죽음선택"…존엄사 법제화 진통 예고
- 강신국
- 2009-05-22 0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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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국회 법안심의 이목…복지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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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존엄사 허용에 대한 입장차도 첨예해 향후 법, 제도 정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데일리팜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존엄사 허용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대법원 판결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모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환자의 뜻을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이다.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대법원이 규정한 환자 상태의 조건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 호흡 같은 생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와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게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상태에 놓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의사 표시까지 인정했다.
대법원은 존엄사 판정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특정 의사나 환자 가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존엄사 오남용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계-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의협은 21일 공식논평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가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번 대법의 판결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사 허용 어떻게 전개되나 =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엄사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존엄사법안을 보면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 2명 이상으로부터 말기 상태를 진단 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존엄사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선 먼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의 서명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존엄사와 관련해 입법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존엄사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검토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될 쟁점도 많다. 의식없는 중환자들이 평소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인 이유나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병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엄사가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향후 제도 정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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