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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논란 예고

  • 박철민
  • 2009-05-22 11:12:27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부과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송 이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법안을 보면 입증책임 전환문제가 가장 주목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돼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번 의료사고법안은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 등이 소송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의료사고보상기금은 정부의 출염금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응급의료기금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과민반응 조사 없는 약제 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부적합 혈액형 수혈 ▲수술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혼동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의약품 사용 ▲진료기록부 거짓 수정 등이 해당된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이름의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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