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 적발땐 44% 약가인하 폭탄
- 최은택
- 2009-06-12 06:5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 회신…부당품목 미특정시 손실 더 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부당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데 부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시킨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약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제약협회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1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고, 고시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 된 경우 최대 30%까지 직권인하 한다.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 A제품이 적발돼 최대인하율이 적용된다면 ▲1차 때는 1000원-(1000원×20%)=800원 ▲2차 때는 800원-(800원×30%)=560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매출총액은 본임부담금과 공단부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할인.할증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근거한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직원 개인이 발생시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약가인하로 500원보다 낮아질 경우 500원으로 조정한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
2009-06-11 14: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