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제비 환수법' 정부 중점 처리법안에
- 박철민
- 2009-06-16 1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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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무회의 보고…"일부 여당 의원·의료계 반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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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과잉 원회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6건을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원외처방 환수법의 쟁정사항으로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일부 여당 의원 및 의료계의 반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이 상실되고, 매년 200~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법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금리인상 등을 요구받고 있는 비영리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리병원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심화된다는 우려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양극화에 대한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지적했다.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4개 법안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4대 보험료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들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범정부적 추진과제에 포함돼 통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러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률안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돼 추후 당정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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