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대규모 추가 환수소송 예고
- 가인호
- 2009-06-17 12: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1차 생동조작 대상 소송…2·3차 품목도 곧 제기될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따라서 현재 20여곳이 공동대응 하고 있는 약제비 환수소송에 제약사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단과 제약사간 약제비 환수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소멸시효 하루 앞두고 무더기 소송
건강보험공단은 11일자로 제약사 22곳과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54억원대 규모의 무더기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영진약품-일동제약-신일제약-메디카코리아에 이어 4번째 환수소송이지만, 사실상 1차 생동조작 품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규모면에서 이전 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의 이번 소송은 1차 생동조작 품목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하루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1차 생동조작으로 확인된 품목의 최종 급여삭제일은 2006년 6월 12일 이다.
1차 생동조작 당시 급여중지는 4월말 이뤄졌지만 삭제가 적용된 시점은 6월 이었다는 점에서 3년이 지난 6월 12일 이후에는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공단측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 2·3차 추가 환수소송 유력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1차 생동조작 품목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2·3차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또 다시 대규모 환수소송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 생동조작 품목의 경우 1차 발표보다는 2차~3차 조사에서 대다수 품목들이 허가취소와 급여삭제 됐다는 점에서 만일 공단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조사에서는 약 30여품목, 3차 조사에서는 약 190여품목이 생동조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단이 이번에 무더기 환수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볼때, 2·3차 생동조작 품목 소멸시효 기간인 오는 9월이후 대규모 추가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환수소송 공동대응 늘어날듯
이처럼 공단에서 대규모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이 일부 특정제약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누구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
현재 제약사 20여곳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약제비 환수와 관련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맞 대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황이다.
제약사 모 관계자는 “환수 규모 금액이 큰 제약사와 생동 불일치로 인한 환수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소송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이 공단의 대규모 소송제기와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이라는 맞불작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공단, 동아 등 36곳 대상 약제비 환수 소송
2009-06-17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영양학회, 약국 새 패러다임 '건강상담 CHECKER' 발간
- 9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10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