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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정원조정 논란…고대·연대 등 각축

  • 박철민
  • 2009-06-29 12:30:32
  • 총 7곳 약대신설 가능…약대협 "특혜의혹" 제기

[뉴스분석]=약대정원 증원계획 무엇을 의미하나

복지부는 제약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6년제 시행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려는 목적에서 29일 약대 신설을 중심으로 한 390명의 입학정원 증원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을 보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존 약대에 40명의 증원이 허용되고, 나머지 350명은 실질적으로 7개의 신설 약대에 50명씩 배분될 전망이다.

당장 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 등이 반발하는 등 약계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권역별이 아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원이 배정돼 신설 약대가 양산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신설 약대 7곳, 고대·연대 등 20개 대학 '각축전'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정원 조정안'을 보면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 50명 정원으로 약대가 신설된다.

또한 경기도에 100명을 배정해 다른 신설되는 약대의 50명 정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에도 2곳의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총 7개의 약대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약대 신설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7개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약대 신설추진을 선언한 대학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신대 ▲선문대 ▲순천향대 ▲연세대 ▲을지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국제대 ▲한양대 ▲호서대 등 20여곳에 이른다.

또한 부산대, 경성대, 충남대, 강원대 등은 10명 증원이라는 소폭 변동이 있지만, 정원이 동결된 서울 소재 경희대와 동덕여대, 전북의 원광대와 우석대 등에 비하면 나은 상황이다.

생활권역 아닌 행정구역상 정원 배분, 정치논리에 의한 신설 약대 양산

이번 약대정원 조정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족한 인력을 산출한 것으로서, 대구와 전남 및 충남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약대가 없다는 이유로 약대가 신설되는 것이다.

즉 인근 생활권역에는 자리하지만 대구가톨릭대가 대구에, 전남대가 전남에, 충남대가 충남에 없다는 이유로 인해 대구와 전남과 충남에 약대를 새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 소재 한 약대학장은 "증원 대신 신설을 택한 복지부의 결정은 교육의 질적 측면은 제고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배분할 때에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5월 간호인력 증원을 결정할 때에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배정했다"고 지난 29일 약대협과의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기존 약대 40명, 신설 약대 50명…특정 대학 거론, 의혹 제기

전국 약대학장들이 29일 서울대에서 복지부의 신설 중심 약대정원 조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신설 약대에 50명의 정원을 배정한 것은 기존 약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약대의 정원을 보면 서울의 삼육대는 입학 정원이 30명에 불과하고, 경희대와 동덕여대는 각각 40명, 전북의 우석대와 원광대 또한 40명의 정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설 약대에 50명을 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기존 약대가 40명 정원인 곳이 상당수인데도 신설 약대에 50명의 정원으로 개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약대협 등은 특정 대학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번 약대정원 조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

추가 증원 가능성, "6년제 시행 추이 보며 추가 증원 교과부와 협의"

약대정원 조정을 발표하며 복지부는 근시일 내에 한 차례 더 증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향후 정원 조정 및 기존 약대의 추가 증원 등은 6년제 약대 시행 추이,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보아가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설을 중심으로 한 이번 결정에 대반 기존 약대와 병원약사회 등의 반발을 달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다면 한 차례 더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6년제를 진행하면서 대학 등에서 정원 부족으로 발생되는 구체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음 증원 때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6년제 약대 시행 추이'라는 것은 기존 4년제에 비해 6년에서 강화된 실습 위주 과정에서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발표에 함께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증원에 대한 예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적인 불만을 잠재우는 정도로만 기능하고 향후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함께 내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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