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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약가재평가 내달 무더기 인하…실거래가는 연기

  • 협상 대상 약 3220개…조정 품목은 이보다 적을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다음 달 약가인하 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날 전망이다.

약가조정은 당초 1월에서 2월로 지연된 상황. 약국의 반품·차액정산을 감안해 고시 이후 조정 시행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협상이 이번 달 완료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결과가 보고된다.

협상대상 품목은 약 3220개로 알려졌다. 협상대상에는 평가 품목이 전부 들어가 있는 만큼, 비조정 품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에 실제 약가인하 조정 품목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1차 상한금액 재평가 때도 협상대상은 약 1만2800개였지만, 실제 조정품목은 약 7400개로 나타났다.

2차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등이 대상 품목이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12월 건정심을 거쳐 1월 약가조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국 현장 등 부담을 우려로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여기에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1월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국은 실거래가 조사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연기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조정은 3월 이후로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는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조정 시기도 지난 1차 때와 비슷하게 다음 달 1일이 아닌 이보다 며칠 후가 될 전망이다.

1차 때는 지난해 8월 23일 고시를 예고하고, 다음 달 9월 1일자로 고시, 약국가의 반품 및 정산 혼란을 감안해 시행은 9월 5일 진행됐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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