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75% "수급 불안한 약 대체조제 협조 잘 돼"
- 김지은
- 2024-01-17 1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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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국 97% "처방약 3개 이상 품절 발생" 답변
- 약사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생산·유통서 해결 어렵다면 처방 단계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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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약사회 전체 회원 약사의 12.4%인 2790명이 참여했다.
약국 37% “11개 이상 약 품절”…공급 시급 1위 품목 ‘슈다페드’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를 묻는 질문에 참여 약사의 37%인 1040명이 ‘11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7개에서 10개’라고 답한 약사는 844명(30%), ‘3개에서 6개’라고 답한 약사는 836명(30%)였다. ’1개에서 2개‘는 69명(3%)로 나타났다.
사실상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처방약이 3개 이상인 약국이 전체 응답 약국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토펜 등 아세트아미노펜325mg(204명), 브로나제장용정(150명), 코싹엘(129명), 세토펜현탁액(92명), 타미플루캅셀75mg(81명), 바난정, 바난건조시럽(57명), 포리부틴드라이시럽(23명), 보령메이액트정, 메이액트세립(14명) 등이 균등공급이 필요한 약으로 꼽혔다.
약가인상 등 생산량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약사들은 처방 단계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일수, 처방 수량을 제한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83%(2318명)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 약사는 17%(472명)에 그쳤다.
또 장기 처방을 제한한다면 며칠 이내 제한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70%(1961명)가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방일수 제한을 반대하거나 필요없다고 답한 약사는 26%(710명)였다.


약국 38%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받아“…병·의원 비협조 여전
대대적인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에도 일부 병·의원의 동일성분 조제 비협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수급 불균형 약을 동일성분 조제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 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고 답한 약사는 73%(2040명), ‘협조가 안 된다’고 답한 약사는 27%(750명)이었다.

동일성분 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54%(1509명)가 ‘문제 발생을 고려해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6%(1281명)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일성분 조제 불가인 만큼 대체조제 후 통보한다’고 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도 일부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의 경우 동일성분 조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 의사협회와 더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균등공급은 필요·현재로서는 부족…저가약 약가인상돼야”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수급불안정 약 균등공급 사업은 약국들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약사들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약사회가 진행하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6%(1021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27%(742명)로 부정적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균등공급 사업 지속,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약사의 84%(233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균등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약사는 5%(153명)에 그쳤다.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업 빈도와 약국당 공급 물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민필기 이사는 “지난해 5월 조사 이후 8개월만의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이 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은 동일성분조제나 처방 변경 등 중재활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개별 약국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근거 없는 처방변경 불가 처방전 발행, 복잡한 사후변경 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최초 수급 불안정 약 발생 시 1차로 DUR을 통한 병의원 알림, 처방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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