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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바티스, 한독과 손잡고 세비보 급여 도전

  • 최은택
  • 2009-08-17 06:27:20
  • 재정영향 분석외 보완미비…급평위, 수용 미지수

한독, 라이센스인 '세비보' 국내 판권 획득

한독약품이 노바티스 B형간염치료제 ‘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를 살려낼 구원투수로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월 급평위로부터 기각판정 받은 이후 추가 보완 내용이 거의 없어 급여수용을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세비보’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국내 판매권을 한독약품에 양도하고 한국노바티스는 허가권만 유지하기로 했다.

물론 노바티스 스위스 본사에서 최종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한독약품은 계약체결 이후 사실상 전면에 나서 약제급여 재평가를 위한 사전작업에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비보’의 급여 타당성를 위한 보완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노바티스는 앞서 ‘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보다 2700원 가량 더 싼 가격에, 임산부에게 사용 가능한 약제라는 잇점 등을 내세워 급여평가를 받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급평위의 판단은 ‘세비보’가 ‘ 제픽스’보다 바이러스 내성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이미 등재돼 있는 다른 신약에 뒤쳐지는 점, ‘제픽스’도 임산부에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세비보’가 유일한 약제가 아니라는 점 등에 입각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원리상 이미 임상적 가치가 높은 약제가 기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신약이 급여목록에 등재시킬 이유가 없다.

다만 ‘제픽스’ 가격수준에 근접하게 요구가를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급여권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

한독약품과 노바티스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재정영향평가 자료를 일부 보완하고 약값도 캡슐당 3920원에서 3899원으로 21원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영향 평가에서는 정당 6000원이 넘는 고가 신약(바라크루드)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원대 상대적 저가인 ‘세비보’가 급여권에 진입하면 재정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추가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닌데다 지난 3월과 비교해 약가조정폭도 미미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약값은 ‘제픽스’, 효과는 ‘바라크루드’ 등과 비교해 ‘세비보’의 급여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급평위가 돌연 이번 회의에서 급여신청을 수용할 경우 기준과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조건에서 노바티스는 안되고 한독은 된다는 식의 결과론적 분석이 나올 경우 국내사 또는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급평위 한 위원은 “세비보의 효과가 제픽스보다 뛰어나다는 점에 이견이 없고, 다른 신약에 비해 요구가가 싸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존 심의에서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평가자료를 거의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면 특정 제약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 일관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번 심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비보'는 지난 2006년 11월27일 승인 받았지만 급여등재에 실패해 사실상 국내 시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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