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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약국 보증금·월세에 약사 허리휜다

  • 강신국
  • 2009-08-15 06:28:59
  • 약국가, 건물주 횡포 심각…"옆상가에 비해 턱없이 높아"

지난 5월 약국을 개업한 H약사.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약국 개업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던 터라 적당한 계약조건이다 싶어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지난달 입점한 약국 바로 옆 미용실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같은 평수의 상가인데 미용실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도 180만원으로 자신의 약국과 비교해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는 70만원이나 낮게 계약을 했던 것.

이 약사는 "같은 평수, 같은 건물인데 보증금과 월세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약사가 봉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건물주들이 주변 상권에 비해 과도한 약국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이전하거나 개업할 때 권리금, 임대료, 월세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물에 의원이라도 입주해 있으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타 업종에 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개업입지는 한정돼 있고 약사는 넘쳐 나다보니 약사들끼리의 경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가는 입점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타업종의 시세를 확인, 최대한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점한 후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약국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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