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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취급정지 1개월…무리한 판촉 원인

  • 천승현
  • 2009-08-25 07:28:23
  • 식약청, 얀센에 사전통지…마약류 대중광고 금지 위반

최근 학부모 강좌 판촉 논란을 일으켰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에 대해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진행한 학부모 강좌 과정에서 향정약인 콘서타를 일반인에게 광고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을 얀센에 사전통지했다.

향정 및 마약류 의약품에 적용되는 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약품에 적용되는 판매·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다.

얀센은 ‘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 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판촉전략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다 향정의약품을 일반인에게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식약청이 해당 판촉행위의 약사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정약을 홍보했다는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얀센은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 및 치료법을 소개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며 강좌에서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홍보했어도 해당 프로그램이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콘서타는 소명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며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처럼 제약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사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의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비록 환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짙더라도 콘서타의 경우처럼 제품 소개 과정에서 전문약 대중 광고와 같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약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연자로 나서 각종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약사법상 위반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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