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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학부모 판촉'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

  • 천승현
  • 2009-08-14 06:49:12
  • 식약청, 향정약 대중광고 금지 적용키로 결론

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보건소 등과 함께 진행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에서 참석자들에게 콘서타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얀센은 '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 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판촉전략을 세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진행하다 향정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얀센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향정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얀센은 확인서를 통해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과 강사로 나선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약청은 학부모 강좌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콘서타 광고의 경우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어도 이 프로그램은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으로 향정약 광고를 금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

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비롯해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약품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판매 및 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이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의 경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단 콘서타의 경우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닐 뿐더러 취급금지 처분으로 인해 일부 환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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