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14% 인하…'리피토' 추가인하 모면
- 허현아
- 2009-08-27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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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난상토론 끝 결론…추가 쟁점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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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한국노바티스) 가격이 내달부터 14% 인하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리피토'(한국화이자)는 추가인하 위기를 피해갔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피토' 유사사례 발생 땐 '산술평균' 원칙 못 박아
기등재약 시범평가 대상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조정이 보류됐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평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 인하를 모면했다.
'리피토'는 앞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조정한 다른 평가대상 약제들과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약가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복지부가 애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조정에 일관적으로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했다가 '리피토10mg'의 임상적 가치가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사이에 위치한다는 화이자측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결과다.
건정심 모 위원은 "약사회와 가입자단체 측에서 여전히 기등재 평가 원칙을 벗어난 산술평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단 통과시켰다"면서 "대신 향후 유사한 평가 사례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논란 등은 제도소위에서 점검하도록 전제를 달았다"고 전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인하율을 두고 시각차가 컸던 '글리벡' 약가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률을 일단 수용했다.
"글리벡 인하 지연, 제약사만 이익"…인하 주장은 계속
가입자단체들은 여전히 14% 직권인하율로 인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 약가 논란을 지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 때문에 인하율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 또 다른 위원은 "의결을 미룰 경우 결과적으로 비싼 약가를 유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추가인하를 전제로 약가인하를 수용했지만, 세부적인 추가논의 방식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가입자측에서는 일단 가격을 인하한 뒤 관세폐지에 따른 추가 인하 요인, 고함량 미도입 이슈 등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 조정에 관세 폐지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복지부가)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추가인하 요인은 따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논제였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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