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급여 착오조제, 인근 약국에 불똥
- 박동준
- 2009-09-08 0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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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약, 7·8월 민원사례…환자 약값 차이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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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비급여 환자를 급여로 처리해 애꿎은 인근 약국이 약제비를 비싸게 받는다는 항의를 듣는 해프닝이 발생해 약사들의 정확한 급여청구 처리가 요구된다.
7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가 공개한 7·8월 민원사례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A약국 B약사는 비급여인 여드름치료제를 조제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비싸게 받았다는 강한 항의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환자가 인근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을 때는 과거 A약국에서 발생한 약제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만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약제비 청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항의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B약사는 약제비를 적게 받은 인근 약국을 찾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근 약국에서 비급여인 해당 의약품을 급여로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처방전 상단에는 건강보험란에 표시가 돼 있었지만 약품명에는 비급여로 표기되는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한 장의 처방전 안에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면서 발생한 착오였던 것이다.
이에 약제비를 잘못 산정한 해당 약국이 B약사에게 사과하고 환자에게 이를 설득하는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해프닝을 겪은 B약사는 약사들이 약제비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약제비 처리가 잘못될 경우 해당 약국의 금전적 손해, 조제료 할인 등의 불필요한 오해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이 약제비를 비싸게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환자가 상당히 심하게 항의해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약제비를 비싸게 받은 약국으로 오해를 받을 뻔 했다"며 "처방전 내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비급여를 급여로 처리한 약국 역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거나 환자에게 추가로 약제비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며 "약사들도 처방전 내용을 보다 분명히 확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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