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당청구, 약사-면허대여 적발 '최다'
- 박철민
- 2009-10-06 10:0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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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최근 5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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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0대 불법의료행위 가운데 의사는 부당·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약사는 면허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의 면대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126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줄어든 9건만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6일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의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 126건으로 '약사 10대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2004년 36건, 2005년 60건, 2006년과 2007년 각 8건, 2008년 9건, 2009년 5건 등으로 나타나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제조제한 경우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6년 16건으로 대체조제가 가장 많았고, 2007년과 2008년은 감소추세를 보여 각각 14건과 10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 59건 ▲윤리기준 위반 52건 ▲대체조제시 환자 미고지 24건 ▲처방변경 조제 19건 ▲의료인 결격사유 10건 ▲의심처방 미확인 조제 9건 ▲일반인 조제·판매 8건 ▲조제거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는 등의 행위가 266건 적발됐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251건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238건, 의료광고 심의위반 163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등 156건, 환자 유인알선 131건, 의료광고 위반 126건, 주의조치 안내 등 96건, 처방전 미교부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매년 15년 내외로 줄었고, 반면에 부당·허위청구가 2008년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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