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약 바코드표시 잘하면 실태조사 면제"
- 허현아
- 2009-10-07 18:5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유통물류진흥원과 무료 검증서비스 협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2차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전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고 8일부터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제약사가 본격적인 법령 적용에 앞서 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바코드 검증 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받아 제조 및 수입사의 포장단위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코드 표시 검증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하면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 8228;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상품정보관리실 02)6050-1461~1466
관련기사
-
소형의약품도 바코드표시 어기면 행정처분
2009-04-08 07: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