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취방지제·피부연화제, 의약외품→화장품
- 박동준
- 2009-10-12 22:3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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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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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등의 체취방지제에서 의약외품의 범위가 액취방지제로 축소됐다.
또 기존 피부연화제로 분류되던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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