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 강혜경
- 2025-09-17 21:3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한의의료기관들, 식약처 인증 규격 한약재 처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없는 한의의료기관들까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높은 처벌로 재방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