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세금 최대 30% 공제 추진
- 박철민
- 2009-10-19 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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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동력에 제약산업 추가…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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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되면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돼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된 복지부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분류됐던 바이오산업 외에도 제약산업 전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기업의 신규 R&D 투자 유인에 있어서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부에서는 화학 및 바이오 전부를 포함한 제약산업 전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되면 R&D 비용의 20~30%를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9월 마치고, 2010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중인 개정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케미칼 분야도 R&D 지원대상에 넣어달라는 복지부의 건의를 받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에 넣으면 이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에 총리실이 추가 검토를 예정하고 있어, 이때 제약산업이 추가된다면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때문에 의약품 주권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분위기는 좋다"며 "국가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발적 R&D 투자유도를 질의한 최영희 의원은 "자정노력을 전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판관비의 10% 정도와 현금성 자산이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연구개발비 R&D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 9월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미약품연구센터를 찾아 현장을 시찰하는 전 장관에게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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