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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자진취하, 즉시 급여중단 추진

  • 박철민
  • 2009-11-28 06:25:16
  • 식약청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사후관리 강화방안'

생동성재평가 직전 자진취하를 하는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것이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생동성 재평가중 자진취하 품목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27일 이 같이 나타났다.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식약청은 재평가 자료제출 마감일 등 정해진 기한 내에 대상품목에 대해 자진취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때 미리 안내된 기간 이후에 자진취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경과조치를 폐지한다는 것.

현재 자진취하 시에는 재고소진 등을 이유로 6개월간 보험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식약청은 심평원간 허가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심평원과 시스템 연계가 이뤄져 매일 신규 허가 및 자진취하 품목을 심평원에 자동 송부해왔으나, 2007년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데이터 전송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청은 시스템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재평가를 거부하거나 자진취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정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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