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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떠난 뒤 손흔든 경실련

  • 최은택
  • 2009-10-22 06:25:38

실거래가상환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요양기관들이 ‘엉터리’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짜고 가격을 담합했거나 도매상에게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1년이 넘는 소송끝에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의 신고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자료를 보면, 44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은 변동된 시점과 변동가격조차 대부분 일치했다.

누가봐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가유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 경실련의 지적이 합당한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실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실련이 지목한 12개 제약사 대부분이 공정위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자료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경실련의 지적처럼 ‘재판매가유지행위’가 적발된 업체들도 있다.

설령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요양기관이나 SK케미칼 정도가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자료분석과 8개 대형병원의 기부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정위가 손을 댈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청구 또한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직무감사로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를 집중적으로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그 결과로 경실련의 주장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했었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번 청구로 다시 직무감사에 돌입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게 뻔한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 TFT다.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로 제도개선안 도출이 수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TFT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과 실태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고 정부 또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지만 경실련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고 타당하다.

하지만 이미 ‘막차’는 떠났고, 우리는 다음날 ‘첫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손짓에 불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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