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인정한 임의비급여 판결 의미"
- 허현아
- 2009-10-29 20:27: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성모병원 판결에 "적극적 진료 회복" 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계가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입장'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이 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틀을 깨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진료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